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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나의 권리 알고계셨나요?

01 광고대금, 행사출연료 등 용역대금은 소속사가 수령한지 45일 내에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하여야 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02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구비해두어야 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ㆍ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하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3 소속 연예인은 본인의 회계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를 알려달라고 소속사에 요구할 수 있고, 소속사는 이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04 소속사는 활동 계약(광고, 행사, 예능 출연 등)을 체결할 때 이에 관해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소속 연예인이 이를 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돼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05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표준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 계약서를 참고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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