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소속사는 활동 계약(광고, 행사, 예능 출연 등)을 체결할 때 이에 관해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소속 연예인이 이를 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돼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