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광고대금, 행사출연료 등 용역대금은 소속사가 수령한지 45일 내에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하여야 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02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구비해두어야 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ㆍ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하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3 소속 연예인은 본인의 회계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를 알려달라고 소속사에 요구할 수 있고, 소속사는 이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04 소속사는 활동 계약(광고, 행사, 예능 출연 등)을 체결할 때 이에 관해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소속 연예인이 이를 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돼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05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표준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 계약서를 참고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의 경우에는 오딧팅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 정산 수익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위드오딧과 같이 오딧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산 검토가 동반되지 않으면 수익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수익 누락의 위험성도 존재하기에 해외에서 오딧팅은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딧팅 서비스는 소속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수익이 소속 연예인에게 적절하게 귀속되는지 확인하고, 정산 협상을 지원하며, 계약 조항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수익 정산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비용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고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세부계약상 특이사항 및 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정산을 소속사에 요구하여 정확하게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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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수는 수익규모 및 수익 구성내역, 정산주기, 정산확인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도상담 후 결정됩니다.
상담신청 – 유선상담 – 대면상담 - 업무소개 – 계약체결 – 정산점검 – 보고서발행 – 대면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고서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에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예약 이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산받으셨던 정산서 및 전속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활동스케줄을 파악해야 하므로 본인이 참석하면 가장 좋지만 본인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이 참석하여도 무방합니다.